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세토피아(222810)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에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2억7000만 원과 과태료 1억 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전 담당 임원에 대해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하고, 시정요구와 함께 검찰 통보했다.
이외에 전 대표이사 등 2인 역시 검찰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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