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가 80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과다계상해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세토피아에 대해 과징금 2억 7000만 원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1억 원, 감사인 지정 3년도 조치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통보했고, 전 담당 임원 1인에 대해서도 면직 권고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나, 이를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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