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를 촉발한 퇴직 직원과 그의 배우자, 입행동기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에서 785억 원으로 불어났고, 27억 원 규모와 7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드러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내부통제 절차 없이 4명의 전현직 임원에게 총 116억 규모의 고가의 사택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첫손에 꼽은 부당거래 사례가 기업은행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적발한 뒤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수시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예정보다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강도 검사를 벌인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부당대출 규모는 총 785억 원(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애초 기업은행이 확인했던 부당대출 규모보다 545억5000만 원 늘었다.
퇴직 직원 A 씨를 중심으로 은행 직원인 그의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사모임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이 연루됐다. 이들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했다. 불법을 저지른 기간도 당초 약 2년 5개월에서 약 7년으로 불어났다.
A 씨가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반대에도 청탁을 받은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점포를 입점시켰다.
금감원은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인천 등 해당 사건 관련 지점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2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 다른 부당대출 사례도 적발했다. 심사센터장 B 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통해 부당대출(5건, 27억 원)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본인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직원 C 씨는 퇴직 직원 D 씨에게 2억 원을 투자한 후 E 씨 요청으로 부당대출(2건, 70억 원)을 취급하도록 한 뒤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E 씨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수수한 사례도 새로 드러났다.
빗썸에서는 총 116억 규모의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이 확인됐다. 한 현직 임원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11억 원을 받고 이를 잔금 납부에 사용한 게 적발됐다. 김 고문 부당거래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한 단위농협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해 총 1083억 원(39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중개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저축은행 부장이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사무장에게 PF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주사의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한 뒤 26억 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도 드러났다.
또 여신전문금융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또 금융권에 이해상충 방지 등과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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