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완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최장 50년, 연 3.65~3.95% 고정금리에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우선 기존 3자녀 가구부터 주던 우대금리(0.7%p)를, 2자녀부터도 최대 0.5%p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없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은 0.2%에서 0.3%로 확대한다.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1000만 원씩 완화한다.
기존에는 1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9000만 원까지 완화한다. 2자녀(9000만 원), 3자녀 이상(1억 원 이하) 요건도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대출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다.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주택자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0.2%p 인하한다. 기존은 0.7%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데, 3년 슬라이딩 방식(3년 이내 상환 시 경과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으로 0.5%까지 내린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