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가 실시된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7개 은행은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들어간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권은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지급·결제 시장에 혁신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5일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할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모집 후 4월 1일부터는 전자지갑 개설과 실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자 'CBDC' 개발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전통적 상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간 가상자산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겼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부터 CBDC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게 됐다. 테스트 명칭은 '프로젝트 한강'으로 금융위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화폐 및 결제(決濟)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명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은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만 19세 이상이고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모집 인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 각 8000명씩, 총 10만 명으로 제한된다.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예금 계좌를 연동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은 보유 한도 100만 원, 총 전환 한도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예금토큰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 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모드하우스, PC 웹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거래는 QR 코드 기반 결제로 이루어진다. 전자지갑을 개설한 은행과 관계없이 어느 가맹점에서든 예금 토큰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전자지갑 이용자가 B은행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문제없다.
금융권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 가능하다"면서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