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 오해 받아 '거래 제한'…금융위 '옴부즈만'이 제도 손본다

옴부즈만, 지난해 22건 과제 심의해 11건 개선 방안 마련
법규 개정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조직·인력 요건도 명시

본문 이미지 -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이 중 1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22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부통제 총괄기관의 조직·인력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등 구체적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규모 등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법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중 법령 위반이 없는 명의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제공받지 못해 '금융거래 제한' 해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공문 발송 등 선의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8월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2년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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