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상장을 앞둔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한공회가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한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은 표본선정기준에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공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