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자금융업체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가 계엄·탄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탄핵 정국이 해소되더라도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부 측의 개정안에는 PG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e커머스를 PG업에서 제외하고, 공정위 관할의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규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이커머스 등이 PG업에서 제외되는 대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에 정산 기일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 관련 법안들은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및 금지, 자사 우대·끼워 팔기 금지, 정산 기간 지정, 표준 계약서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논란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함께 묶여 버린 전금법 개정안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계엄 이후) 정말 하나도 논의가 된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핵 정국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전금법 개정까지 얼마나 더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플법 관련 공청회도 진행된 만큼 조속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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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은 여전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담조직을 확대했지만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정의 자체도 불명확하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