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할인인줄 알았는데 상조 상품 결합…공정위, 주의보 발령

계약 해지 거부·과다 공제 피해…"계약서 확인해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A씨는 2018년 11월 60회까지 3만 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만 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됐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전업체,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에서 2023년 258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533건을 기록해 다시 증가했다.

8987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이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 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가 가전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 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합상품 계약 초기 월 납입금 중 상조 상품 납입금과 전자제품 등의 납입금의 비중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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