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 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나섰다.
전날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작성자는 ㈜더본코리아가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의 명부가 작성된 게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22년 5월경 한 점주님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게시판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남지청에서 수시감독을 벌였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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