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올린 뒤 비정규직 24만명 증가…일하는 사람과 임금역전도"

파이터치硏, 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액 확대로 수급자 양산
최저임금 근로자와 월급 역전 현상도…"이전 수준 되돌려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년 지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부터 지급기간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p) 인상 시 비정규직 비중이 0.01~0.13%p 증가했다.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해 보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원에서 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또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 184만 3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이 189만 3120원으로 더 큰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연구원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uni121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