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 발행…5년물 신설·구매한도 2배 확대

1인당 연간 구매한도 1억→2억 확대…청약 기간 3→5일
3월 10일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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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기존 10년물·20년물에 더해 5년물이 새롭게 추가되며,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청약 기간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됐다. 청약 마감 시간은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늦춰진다.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10일부터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정기 예·적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월 발행되는 국채는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은 0.35%,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산금리를 반영한 만기 보유 시 금리는 각각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이번 3월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5년물 약 16%(연평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3.7%), 20년물 약 88%(연평균 4.4%)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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