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용 조명도 부가세 환급 대상…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대상 넓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 참가해 8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다. 2024.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 참가해 8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진다. 2024.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28일부터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전년도 총출고량이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전통주 제조업체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8일부터 부가세 사후환급 및 영세율 적용을 받는 농기자재 등이 늘어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도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64종이던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은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 등 2종이 추가돼 총 66종으로 늘었다.

또 '부생연료유'를 사용할 때 더 이상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에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만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았지만, 부생연료유도 면세유 종류에 포함돼 부착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전부 구매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소초세트를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으로 세분화해, 해당 기자재들을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수도 현행 39종에서 42종으로 늘었다.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 등도 완화했다.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주세 감면 혜택을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kl 이하인 업체로 확대한다.

또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세율 30%를 추가 경감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서만 세율 50%를 경감해 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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