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완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총 798건을 기록해 전년(927건)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총 276조 원으로 전년(431조 원) 대비 155조 원(35.9%) 줄었다.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2019년(766건) 이후 가장 적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7일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622건, 기업결합 금액은 55조 2000억 원이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기업결합 건수는 117건(15.8%)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000억 원(0.5%) 증가했다.
이중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609건으로 전년 대비 111건(15.4%) 줄었다.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54.3조 5조 7000억 원(11.7%) 늘었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28조 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의 50.7%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이다.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SK(10건), 중흥건설·미래에셋(각 9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76건, 기업결합 금액은 22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12건 감소(188→176건, -6.4%), 기업결합 금액은 155조 1000억 원 감소(376조 2000억 원→221조 1000억 원, -42.3%)했다.
신고회사의 국적 별로 살펴보면 일본(30건), 미국(19건), 싱가포르(14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49건이다. 기업결합 금액은 8조 4000억 원에서 10조 5000억 원으로 2조 1000억 원(25.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피취득 회사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전체의 37.7%다.
지난 2023년 대비 제조업은 2건 증가(299→301건, 0.7%)한 반면 서비스업은 131건 감소(628→497건, -20.9%)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85→94건, 10.6%), 기계·금속(86→92건, 7.0%) 분야는 2023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석유화학의약(82→71건, -14.5%), 비금속광물(20→15건, -25.0%), 식음료(18→16건, -11.1%) 분야는 기업결합 건수가 줄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이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2023년(25건, 12건)보다 증가해 친환경 기조가 이어졌다.
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건설(31건)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023년 대비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했고, 건설 분야는 기업결합 건수가 동일했다.
특히 금융(216→165건, -23,6%), 정보통신방송(83→61건, -26.5%) 분야에서 감소 폭(각 51건, 22건)이 크게 나타났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심층 심사를 진행한 기업결합은 총 36건이다.
이 중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한 기업결합은 △메가스터디교육-ST유니타스 △카카오·카카오엔터-SM엔터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등 3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년 8월부터 신고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