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 부처들이 부처 내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용에 유의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6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우주항공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이 부처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나머지 부처도 차단,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단 조치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딥시크의 보안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며 시작됐다.
딥시크는 저렴한 개발비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어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제공 요청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의 딥시크 접속을 막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제공된 결과물의 신뢰성을 반드시 검토한 후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5일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각 부처 판단으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실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중국 내 서버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텍스트·오디오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으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지양을 권고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최근 내부 구성원에게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지양한다"라고 공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AI 사내 활용 정책에 따라 정보 보안과 윤리 등 AI 안정성에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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