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기준 329조 6000억 원 대비 43조 3000억 원(13.1%)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등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도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우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이다. 지난해 역시 1만 4000건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대신,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에도 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불공정 행위,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한 몫의 세 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주거용 부동산, 소위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며 "(초고가 아파트 확대로) 공정과세 효과와 더불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조사 고도화와 함께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빠짐없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기업을 위해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국세관 파견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차단해 과다 공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열심히 도와야 한다"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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