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60만원" vs "40만원씩 5년간"…개농장 반발 여전

육견협회 "폐업 보이콧…제출한 이행계획서도 회수하러 갈 것"
정부 '마리당 30만원' 지원안…농경연 제시한 적정 보상액 근접

정부가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와 사육 농가 등을 위해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2024.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와 사육 농가 등을 위해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2024.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4.9.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업계 전·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4.9.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9.26/뉴스1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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