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벤츠가 잘못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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