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이란, 조합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다.
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됐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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