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이다.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 내 세상에서 모험 등을 즐기는 형태의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얻는 '구슬봉인코디'(의상, 장식품, 무기, 펫 등으로 구성)가 종합전투력 증가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일반코디에 비해 구슬봉인코디의 능력치와 디자인이 뛰어남에 따라, 유저들은 구슬봉인코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유저들이 주문서에서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문서를 구입 후 해제해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코그는 본인들이 책정한 포인트인 '3840점'에 도달하면 구슬봉인코디 아이템을 100%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했다.
그러나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비활성화된 아이템을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해당 기간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했다.
코그는 또 2023년 2월 게임 홈페이지와 넥슨 홈페이지에 이미 획득한 구슬봉인코디 개수에 따라 구슬봉인코디 아이템을 1.10~17.16%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주문서 해제를 일정 횟수 이하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확률이 0%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라며 "주문서 해제를 일정 횟수 이하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첨 확률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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