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형환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금 2배 확대"

유연근무시 장려금 10만~40만원→20만~60만 원 확대 추진
"육아기 근로자 일·육아 병행시 유연근무 불가결…예산안에 반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데 따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한 기업은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면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 원을 받는다.

주 부위원장은 "맞벌이 부부가 시차출퇴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이상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려 한다"며 "현재 육아기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10만~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20만~60만 원 수준으로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며 육아하는 데 있어 유연근무가 불가결하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