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데 따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한 기업은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면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 원을 받는다.
주 부위원장은 "맞벌이 부부가 시차출퇴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이상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려 한다"며 "현재 육아기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10만~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20만~60만 원 수준으로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며 육아하는 데 있어 유연근무가 불가결하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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