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1억 받은 부영 직원 세금 안낸다

[2024세법개정]연봉 5000만원, 1억 지원금 받으면 세부담 2440만→260만원
자녀세액공제 1자녀 15만→25만원, 2자녀 20만→30만원 확대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수준이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출산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소득을 포함하면 세 부담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에서 근무하는 총급여 5000만 원 직원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 근로소득세는 244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되면 약 260만 원 수준으로 2000만 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제한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유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완화와 출산 유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결혼·출산에 친화적 성격의 세제를 만들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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