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최고세율 50→40%…낡은세제 고쳐 효율 높일 것"

2024년 세법개정안…"중산층, 특히 다자녀가구 세 부담 덜 것"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역점…목적 이룬 감면 제도 정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구축에 역점을 뒀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결혼·출산·양육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세기반 확충과 납세자 친환경적인 환경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정책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 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는 한편, 8개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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