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1년 이내 팔면 양도세 낸다

[2024세법개정]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주식 포함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내역 제출해야…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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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주식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우선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은 10년간의 양도세를 합산해서 부과하는데, 주식의 경우에도 그런 양도세 회피 사례가 있다"며 "일단 주식은 10년까지는 안 하고 1년간 합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도 추가한다.

아울러 법적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현행 '1월 1일~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 거주했을 때 이를 합산해 183일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관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20%, 3년이 넘으면 3%를 적용했었다.

정 실장은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1~2년 근무할 때 원천징수를 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진세율로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근무하고 외국으로 나가면 정확한 과세를 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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