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도 '탄소발자국' 검증 가능해진다…이탈리아 CFI와 '맞손'

생산기술연구원, 11월 상호인정협정 체결 목표로 협력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굴뚝으로 띄워진 드론이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News1 유경석 기자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굴뚝으로 띄워진 드론이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기원과 이탈리아 CFI 프로그램 측은 이같은 MOU를 체결하고,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생기원과 함께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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