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착수…전상법 위반 혐의

알리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라고 판단
공정위, 알리 '허위 광고 의혹'·테무 전상법 위반 혐의 등도 조사 중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