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어 구글·알리·테무까지…공정위, 거대 플랫폼 제재 속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다음달 조사 마무리…알리·테무도
"7월 안에 쿠팡에 공정위 의결서 전달…구체적 이행방안 담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산=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구글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과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먼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다음 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테무와 관련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알리는 이달 말, 테무는 다음 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 회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테무는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서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 제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 8658개, PB상품 5592개)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쿠팡의 주장에 대해 "쿠팡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온라인쇼핑몰을 포함해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서를 통해 공정위의 입장이 확정될 텐데, 과징금은 6월 5일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최종 부과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서 통지할 예정이다.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의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주요 경쟁당국이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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