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가소득에 악영향"

24일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쏠림 현상 유발, 공감대 형성 토대로 추진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5.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5.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농업·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법·농안법 개정 현향에 대한 소통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약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두 법은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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