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송미령거부권재의요구양곡법농안법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국임용우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5개월 만에 하락 전환…설탕·유제품·유지류 ↓농식품부 "거창서 규모 2.9 지진 발생, 저수지 이상 무"관련 기사野, 농업4법 거부권 질타…송미령 "법안 부작용 있다"송미령 농림장관 "계엄은 잘못된 일, 입장 변하지 않아"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 부작용 예상…재의 요구 결정"민주, 한덕수와 '기묘한 동거'…'거부권' 선 넘으면 총리도 탄핵한 대행, 거부권 행사할까…'내란 피의자' 탄핵 압박에 좁은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