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 부작용 예상…재의 요구 결정"

"농업인 어려움 해결 위한 마음 국회와 정부 같아"
"실행 가능한 대안 국회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News1 구윤성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쌀값 하락 심화, 타작물 전환 저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곡법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해 폐기된 법으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돼 각종 부작용이 예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의 취지를 감안해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라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이외에 202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하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는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 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 주길 요청한다.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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