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테무중국소비자안전법한기정전민 기자 '1.6→1.3%' 두달 연속 1%대 물가…정부 "둔화 흐름 이어질 것"(종합2보)두달 연속 1%대 이어간 물가…10월 '1.3%'↑, 45개월來 최저(종합)관련 기사'정산기일 20일'에 영세 셀러 반색…"알리·테무만 노난다" 지적도(종합)22대 국회 첫 국감 앞 유통가 긴장…C커머스·갑질 이슈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직접개입 불가…자율규제 틀에서 노력""C커머스 정보 유출 우려 커…마이데이터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티메프發 해외직구 '포비아'…中 '알·테·쉬'는 안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