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테무중국소비자안전법한기정전민 기자 최상목 "가계부채 급증시 과감히 추가수단"…美 '빅컷' 대책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급증…"민간협동 강화 모색해야"관련 기사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직접개입 불가…자율규제 틀에서 노력""C커머스 정보 유출 우려 커…마이데이터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티메프發 해외직구 '포비아'…中 '알·테·쉬'는 안전할까'티메프 사태' 플랫폼기업 책임지도록…대통령실 "정부 역할할 것"中 알리·테무 이용자 수 다시 증가…"쿠팡 이어 2·3위 꿰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