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공정위알리익스프레스테무중국소비자안전법한기정전민 기자 최상목 "국민 일상이 정책 출발점…평균의 함정 주의해야"'정우성처럼' 혼외자 1만명 시대…청년 43% 비혼출산 "괜찮다"관련 기사'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알리·테무 독소조항 시정된다알리·테무 해외직구, 6개월간 판매차단만 1915건…유해물질·감전 위험'정산기일 20일'에 영세 셀러 반색…"알리·테무만 노난다" 지적도(종합)22대 국회 첫 국감 앞 유통가 긴장…C커머스·갑질 이슈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직접개입 불가…자율규제 틀에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