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술 인증을 대상으로 폐지 검토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더는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 방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안했다.
3대 검토 원칙은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지 검토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는 폐지 검토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 인증으로 통합 검토 등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20여 개 인증이 집중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시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 소통도 지속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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