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접수…"세무조사 유예 혜택"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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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의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 우대를 받게 된다. 오는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사문화 대상(大賞)'에도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은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 결격사유 조회 및 서면 심사,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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