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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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공사장 지하에서 H빔(H모양 강철 기둥) 제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관할지청인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이날 사고 발생 즉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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