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 보호 받을까…법 개정 논의 급물살

현행 근기법 '근로자성 인정' 예외…여야, 20일 국회 현안 질의
노동계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직 근로자 인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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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수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노동의 권리가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도 법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임금체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입법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자성 판단 논란 '지속'…뉴진스 하니·쿠팡 퀵플렉서도 인정 못 받아

근로자성 판단은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이돌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됐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한채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 1월 발생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 파견 논란에서도 고용부는 피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계약 형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는 만큼, 관련 개정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다. 오요안나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故 오요안나법(가칭)'을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원칙 도입과 함께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를 고려할 때, 오요안나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매월 고정된 형태의 보수를 받았거나, 근무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4년여간 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A씨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도 10년 동안 일해온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본문 이미지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노동계, 처벌 강화 앞서 "플랫폼·특고 노동자, 근로자로 인정해야"

노동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석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앞서 프리랜서,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대로라면 직장 동료들에게서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노동자가 누릴 권리가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하는 노동자라고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점검원, 배달노동자,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업무 중에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겪지만, 특고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제도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늬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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