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리셀 불법파견 수사팀 꾸려 조사 중…법 위반시 엄중조치"

외국인 사망자 18명…'재외동포비자' 12명으로 가장 많아
오는 1일 제2차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사고수습·재발방지 논의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는 28일 "아리셀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다"면서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이번 사과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분석 중에 있다.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2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망자 23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8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들의 비자는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 등이다.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지역사고수습본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 아래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전날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리터(L)의 수거처리 작업이 27일 오후 4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진행돼 28일 새벽 0시50분쯤 안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일 제2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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