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쾌적해지는 군대 실내 공기질…관리 기준 강화한다

'군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수립 연구' 착수

자료사진. 2019.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2019.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우리 군 장병들의 활동하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복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공기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국방군사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공공관리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장병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 '군 실내 공기질 관리 훈령'을 제정했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병영생활 시설 범위를 규정하는 법 개정도 했으나, 2022년 법령 및 훈령 실태 점검 결과 △관리 대상 시설의 정의 △측정 대상 물질 △측정 방법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훈령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의 경우 미세먼지만 측정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지하 작전시설, 지하 생활관 등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도 모두 측정한다.

군 소식통은 "연면적 2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요 사용 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훈령에는 다른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있으나, 실제로 측정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병영생활관 외에도 지하 작전시설, 격오지, 도서 지역 등 공기질 측정이 어려운 환경까지 고려한 측정 지점 설정과 방법론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가 마무리되면 향후 군사시설 내 실내 공기질 관리 항목을 확대하는 훈령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실내 공기질이 군 장병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 특수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장병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병영생활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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