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년 6월 3일부터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 병과로 강화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분야의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방산 기술의 국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제정,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방산 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반환·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의 범위에 추가된다.
또한, 그간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가 신설돼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소기업·창업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및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방산분야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10억 이상 물품)시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과거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이행 후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지급하던 정산유보금을 수정계약 체결 전에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되고,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 유보를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보증서의 발급기관이 금융기관에서 공제조합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턴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기준 및 감면조건이 현실화되고 산정방식이 간소화된다.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엔 방산 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자를 선정,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필요시 특별평가를 실시하며 선도사업자에 대한 생산시설, 연구개발(R&D),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내년 2월부터 함정 건조 업체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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