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5일 "조만간 여 사령관의 보직해임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특수전사령관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방부의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휘관들의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사실관계 규명이 본격 시작되자, 군의 지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