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 곧 보직해임…비상계엄 후속조치 속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구속될 경우 보직해임 가능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15일 "조만간 여 사령관의 보직해임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직무정지된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7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특수전사령관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방부의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휘관들의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사실관계 규명이 본격 시작되자, 군의 지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hg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