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진료한 적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23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등 총 9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9개 기관이 거짓청구로 타낸 금액은 총 6억 2272만 원에 달한다.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6919만 원이며,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 8295만 원이다. 총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청구 금액이 19.5%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A의료기관의 경우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 2209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시행하지 않은 시술료 1343만 원도 요양급여 비용으로 받아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거짓 청구로 얻은 부당이득 총 3552만 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85일 조처를 내렸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의 경우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 1725만 원을 챙겼다. 이 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45일 조치를 받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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