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7월부터 강원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각종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수준의 격차 유발된다는 문제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소개된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과 전문의는 앞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13억5200만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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