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각종 정착 수당과 기숙사 등 정주여건 지원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7월부터 강원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각종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수준의 격차 유발된다는 문제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소개된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과 전문의는 앞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13억5200만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