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자동적 처분 선진 사례"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역량 인정
법제처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자심사 근거 마련

본문 이미지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개요(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분야 국제 표준인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 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이 인증을 받게 됐다.

'전자심사24(SAFE-i24)'는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로써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췄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인증서를 수여한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SAFE-i24)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다.

자동적 처분이란 처분 과정에서 사람(공무원)의 인식(의사작용)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행해지는 처분을 의미한다.

본문 이미지 -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법제처는 식약처의 전자심사24(SAFE-i24)와 같이 AI 등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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