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 위원 추천 못한다…대전협·전의교협에 공문 왜 보냈나"

의협 "자의적 위원 선발 우려…명확한 추천 기준 요구"
서영석 의원 방사선기기 허용 법안에 '반발'…"면허체계 뒤 흔들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추계위원 추천 공문에 답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의협은 24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직역단체를 대상으로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지만, 공문의 기준도, 추천 인원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15명 중 과반이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는지, 위원 추천이 과다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작년부터 이어진 의료사태의 핵심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며 "정부는 정책을 누가, 왜, 어떻게 결정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혼란만 키워왔다. 추계위원회 구성에서조차 '깜깜이'가 반복된다면, 이는 고통받아온 국민과 의료진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 준비를 시작했지만, 현행 공문 내용으로는 응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위원 추천은 각 직역 단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인원을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위촉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인사를 선발하겠다는 접근은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위험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스스로 벌인 의료 혼란을 정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정책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이며, 이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물"이라며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의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입법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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