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강행 의지 드러낸 복지부…2차 실행방안 이행 본격화

보건복지부,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年 7000억 투입해 '포괄 2차 병원' 육성…기능혁신 4대 과제 제시

본문 이미지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후속 이행을 본격화한다. 지역 종합병원 역량 강화와 중앙병원 역할 재정립, 고위험 분만 연계체계 개선, 수술·시술 수가 인상 등 총체적 후속사업이 동시에 착수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완결을 위한 '실행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종합병원 중 진료기능, 응급대응, 수술역량 등을 갖춘 기관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간 7000억 원 내외의 재정을 투입해 △24시간 필수기능 수행 △중등도 환자 진료 △적정진료·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유도한다. 선정 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수술·시술 DRG 기준 350개 이상 수행 병원 등이다.

중앙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외상 등 특성화 기능을 중심으로 사전지원을 받고, 성과평가(상-중-하 3등급)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사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연구·정책 수행에 대한 기능 강화를 보장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음에도 암 특화 운영으로 인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 암관리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 기준(MFICU 5병상 이상, NICU 15병상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9억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권역별 대표기관 1곳과 지역 분만기관, 중증치료기관 등 총 10개 내외 참여기관이 24시간 응급 분만 대응 및 산전·산후관리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상 방식은 총 운영비용의 70%를 사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진료협력 수준과 중증도 평가 등에 따라 20~40%를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건강보험 급여체계도 조정된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립선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 수가를 기존보다 약 40% 인상해 20만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2차 종합병원과 특수기능 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