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사탕에 '마약류 함유 주의'…대마 등 61종 검사

식약처 이달부터 8월까지 마약류 합법국가 직구 제품 기획검사
"대마 등 함유 해외직구식품 반입 시 처벌"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식품에 대해 이달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가운데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CBD·THC 등 대마성분과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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