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먀약류관리법개정안 28일 입법예고…4월까지 의견수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 2024.11.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 2024.11.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UN이 마약류로 지정한 5종은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마약 4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이다.

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다.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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