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복지위는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플랜B'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복지위에서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도전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 조항을 보건의료법 개정안 부칙으로 넣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 요건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분해야 하는데, 그 전에 추계위가 구성돼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결과까지 내놓기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플랜B를 마련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실적으로 추계위가 2026년 정원을 (추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학장과 총장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의대 학장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어 그 부분도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율해 취지를 담되 법 체계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도록 할 마음은 없다"며 "복지위에서 원 포인트 처리를 하는 등 가급적 이달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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