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 알레르기 유발물질…표시 안 한 '칼국수면' 회수

회수 대상제품 '생면'(식약처 제공) / 뉴스1 ⓒ News1
회수 대상제품 '생면'(식약처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생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우리생칼국수 2kg로, 소비기한은 이달 18~25일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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