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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 탄식…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무차별 발길질 20대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 징역 8월 법정구속…범행인정·초범이지만 실형
법원 "도저히 정상적 부모의 훈육으로 볼 수 없어"…20대 측, 항소장 제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6-30 06:30 송고 | 2024-06-30 09:3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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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자신의 4살 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가 하면,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에게 달려들며 발로 걷어찬 후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뒤 쪼그려 앉은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발로 1대씩 더 걷어차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딸이 용변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A 씨는 아내 C 씨(32)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 등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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