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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돌봄'… 경기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언제나돌봄 콜센터 연계…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 추진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6-22 15:13 송고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포스터.(경기도 제공)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현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가정 방문형 긴급돌봄 이용 대상은 경기 수원·화성·안성·평택·시흥·광명·남양주·구리·동두천·가평 등 10개 시군의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 돌봄' 앱·누리집을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당 앱·누리집이나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앱·누리집을 이용한 서비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엔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시간 외엔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로 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10시, 주말·휴일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다.
이와 관련 올 7월부터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에선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말은 물론,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 돌봄 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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